치매 대비 필수 법적 문서 체크리스트
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·본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‘실무 중심 법적 서류’와 등록 창구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공유한다.
Hun Jang Nov 28, 2025
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·본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‘실무 중심 법적 서류’와 등록 창구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공유한다.
✅ 미리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 & 등록 창구
| 구분 | 서류 / 제도 | 필수 or 권장 | 등록/작성 방법 & 창구 |
| 의료·연명의료 관련 | 사전연명의료의향서 (Advance Directive / Living Will) | 필수 (의사결정 불능 시 의료 방향 미리 정해두기) | |
| ㅤ | 연명의료계획서 (말기 or 임종 과정 시) | 권장 (실제 상황 발생 시 효력 발휘) | |
| 신체·건강 외적 의사결정 (금융, 재산, 일상생활) |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 / 후견 등록 절차 | 권장 (인지능력 저하·치매 대비) | 가정법원에 후견 신청. 후견 개시되면 법원이 후견인 지정.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재산관리·법률행위 대리 가능. (※ 후견은 의무는 아니지만, 치매 등에서 대비용으로 유용) |
| 유언 / 사후 재산 관리 | 유언장 (자필 또는 공정 증서) | 권장 (사망 이후 재산·의사결정 정리) |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유언장 작성 권장. 단, 후견이 개시된 후에는 유언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— "의사능력이 있을 때" 미리 유언장 작성이 중요하다는 판례도 존재함. (lawnb.com) |
🔎 왜 이게 중요한가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·등록하면, 설령 본인이 말기·임종 상태가 되더라도 “어떤 치료를 원하는지/원하지 않는지” 미리 정해둔 본인의 의사가 법적으로 보장됨. (lst.go.kr)
-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두면, 판단능력이 떨어졌을 때 금융, 재산, 법률행위 등을 대신 관리·결정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어 가족 간 분쟁 예방 → 특히 치매 같은 질환에 대비 가능
- 유언장을 사전에 마련해 두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 정리나 사후 처리를 남길 수 있음. 다만 “유언 시점의 의사능력”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함. (lawnb.com)
🛠️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을까 — 실무 중심 단계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·등록
→ 가장 준비가 쉽고, 의료 관련 의사결정의 방향을 미리 정할 수 있음.
- 후견인 지정 (혹은 후견 신청 고려)
→ 치매 같은 인지능력 저하 대비. 가족과 상의해 누가 후견인이 될지 미리 정해두면 좋음.
- 공정증서 유언장 작성
→ 재산 분배, 사후 처분 계획 등을 명확히 정리. 가능하면 공증사무소 통해 공정증서 형태로 남기는 것이 법적 안정성 확보에 유리.
- 가족/배우자와 미리 소통 + 문서 보관 위치 공유
→ 서류만 작성해두는 걸로 끝내면 안 됨. 누가, 어디에, 어떤 서류가 있는지 가족이 알도록 해두는 것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핵심.
💡 현실적인 팁 & 주의점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본인이 직접 ‘상담 → 설명 듣고 이해 → 작성’ 형태여야 함. 대리인 작성은 무효. (lst.go.kr)
- 후견인이 지정되었더라도, 유언장을 쓰고 싶다면 ‘의사능력이 명확한 시점’에서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. (lawnb.com)
- 작성한 문서들은 가족, 후견인, 주치의 등에게 사본을 미리 전달. 원본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 (예: 가족 공용 서류 폴더, 노트북 백업 등)